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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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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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이란?


국가자격증을 지닌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용대상


 65세 미만 치매/알츠하이머, 중풍, 파킨슨,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또는 65세 이상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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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그 밖의 제공서비스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 등급 657,400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방문요양 이용요금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30분 16,940 2,541 1,524 1,016
60분 24,580 3,687 2,212 1,476
90분 33,120 4,968 2,980 1,987
120분 42,160 6,324 3,794 2,529
150분 49,160 7,374 4,424 2,949
180분 55,350 8,303 4,981 3,321
210분 61,670 9,250 5,550 3,700
240분 68,030 10,205 6,122 4,081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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